“학원의 설립∙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 법률 시행령”에서는 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 수강을 포기하는 경우 
교습 시작 전이라면 납부한 학원비 전액을 환불해주도록, 
총 교습시간을 1/3 경과하기 전이라면 학원비의 2/3를 환불해주도록 정하고 있어요. 
총 교습시간을 1/2 경과하기 전이라면 학원비의 1/2을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구요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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